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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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발생신고
신고대상
- 건축물 축조공사 :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공사,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의 굴정 공사
-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이며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이상
- 건축물 해체공사 : 연면적 3,000㎡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농지정리 위한 공사 제외)
신고절차
공사장 해당 구청에 공사 착공전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 4일)
- 공사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기타
- 면허세 : 18,000원
-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개선팀 032-770-6871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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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2-770-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