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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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목적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
개요 및 현황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 자동차: 경유 사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은 2015년 2기분을 끝으로 폐지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
- 구분 :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
- 1기분 : 매년 12월 31일(7월 1일 ~ 12월 31일) / 납기 : 3월 16일 ~ 3월 31일
- 2기분 : 매년 6월 30일(1월 1일 ~ 6월 30일) / 납기: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 의무자
- 자동차: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지정된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으실 경우 납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니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하시기 바람
-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팀
- 환경행정팀
- 전화
- 032-770-6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