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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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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3월, 환경부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특히 단속공무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오염행위를 단속공무원의 단속만으로 근절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손쉽게 환경오염 감시 및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인 『국번없이 128』을 개설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환경오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이용방법

  • 전화 : 동일지역 시내신고 『국번없이 128』, 동일지역외 신고 『지역번호+128』
  • FAX : 032-770-6509

신고방법

발견일시, 장소, 오염행위자(법인), 오염행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신고내용

  • 대기분야 : 무단소각, 자동차매연신고 등
  • 수질분야 : 폐수무단방류, 무단세차 등
  • 생활환경 : 소음, 진동, 악취 등

문의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032-770-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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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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