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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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
토양오염검사
최초검사
- 다음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시설 설치 후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 유독물영업 허가를 받은 날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 위 기한이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2년에 1회
-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내 설치된 저장시설 중 설치 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
수시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 기간에 검사 실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동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검사 실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양을 교체 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검사 실시
누출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6월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영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8년이 되는 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다음 해에 받아야 함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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