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

  1. 분야별정보
  2. 청소/환경
  3. 환경
  4. 토양오염검사

근거법령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

토양오염검사

최초검사

  • 다음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시설 설치 후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 유독물영업 허가를 받은 날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 위 기한이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2년에 1회
  •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내 설치된 저장시설 중 설치 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

수시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 기간에 검사 실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동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검사 실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양을 교체 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검사 실시

누출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6월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영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8년이 되는 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다음 해에 받아야 함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팀
환경지도팀
전화
032-770-652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