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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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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기준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모범음식점 지정 적합 : 85점이상)

모범업소 재심사

  • 정기 재심사 : 매년 10월 정기 재심사하여 적합여부를 판단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
  • 수시 재심사 : 영업자, 소재지,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재심사하여 적합여부를 판단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

지정절차

  1.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 신청
  2.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
  3.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구 담당공무원과 함께 지정기준 적합여부 현지조사
  4.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정여부 심의·의결
  5.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 구청장에게 추천·통보
  6. 지정여부 결정 통보, 지정된 업소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지정취소

  •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당해 시·군·구 관할지역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지정취소 업소 조치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 모범음식점 지원의 중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 출입·검사 면제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 기타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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