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의 개요, 등급표시, 평가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15. 5. 18.) 및 시행(’17. 5. 19.)]
- 본 제도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등 3단계로 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합니다.
- 참고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정신청(접수) 및 처리기준
적용 대상영업자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신청방법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신청방법>
식품안전나라에 접속(https://www.foodsafetykorea.go.kr)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합니다.
지정수수료 무료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별지 제51호의2 서식)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별표 1-1-2 또는 1-2-2 또는 1-3-2 중 선택1)
- 영업신고증 사본
처리절차
-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를 의뢰하거나,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정 통보 시에 지정기관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 처리기한 :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평가결과 통보
등급지정
희망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
재평가
- 희망 위생등급 기준 미달하는 경우 : 등급 지정 보류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서 제출
- 재평가 신청 횟수 :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