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
즉,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배출하면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의 변화로 2000년 이후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런던협약에 의거 2013년 부터는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처리시설의 부족, 처리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그 대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 해결코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게 됨.
공동주택 지역(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만 모아서 공동주택에 비치된 중간 수거용기에 투입
공동주택 지역(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지역
배출시마다 음식물 납부필증(스티커)을 가정용 전용용기 손잡이에 양쪽 끝을 부착 후 문전 배출
다량배출사업장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일반음식점(면적200㎡이상)은 음식물 재활용 처리업체 등에 위탁처리. 잔반을 채반 등에 담아 1차로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합니다.
소규모업소
200㎡미만의 일반음식점은 배출량에 따라 전용용기를 구입, 납부필증 부착후 배출
월, 수, 금요일 저녁 8시 ~ 12시까지 대문 앞 배출
채소류 | 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마늘대, 옥수수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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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 씨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예 족발, 치킨 등에서 나온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굴 등의 패류 껍데기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기타 | 녹차 등 각종 차류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 찌꺼기 등 |
구분 | 표시용량(ℓ) | 판매가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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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개별배출) | 3 | 170 |
5 | 260 | |
가정용(공동배출) | 60 | 2,810 |
120 | 5,550 | |
소규모 업소용 | 20 | 1.290 |
60 | 3,850 | |
120 | 7,630 |
구분 | 표시용량(ℓ) | 판매가격(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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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 20 | 1,290 | 명절 및 김장철 다량배출용 |
구분 | 3ℓ | 5ℓ | 20ℓ | 60ℓ | 12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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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4,300원 | 4,300원 | 12,740원 | 30,000원 | 37,000원 |
구 모델 재고 소진 시 신 모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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