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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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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요령

  • 일반생활쓰레기 배출시는 재활용품,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배출하면 안되며
  • 매주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2시 사이에
  •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 반드시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묶어서 대문 앞에 배출하면 다음날 새벽에 수거하며, 다른 날 배출하시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량제봉투 규격별 가격

종량제봉투 규격별 가격을 생활쓰레기봉투, 별도처리폐기물용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용봉투의 규격으로 5ℓ(1매),10ℓ(1매),20ℓ(1매),50ℓ(1매) 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규격 5ℓ(1매) 10ℓ(1매) 20ℓ(1매) 50ℓ(1매) 75ℓ(1매)
생활쓰레기봉투 160원 310원 620원 1,540원 2,780원
별도처리폐기물용봉투 - - - 2,560원 3,470원
공사장 생활폐기물용봉투 - - - 1,400원 -

100ℓ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따라 100ℓ삭제.

기타

  •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벽돌, 콘크리트, 흙, 깨진 유리는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용봉투(마대)
  • 비닐, 노끈, 폐플라스틱, 스티로폼, 카펫, 이불, 베개, 장판 등은 일반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시면 안 되며 별도 처리폐기물용봉투(노란색)에 담아 배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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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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