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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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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동구 본청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내역

동구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내역 다운로드

보상한도

  • 대인 : 1사고당 500만원 ~ 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
  • 대물 : 1사고당 200만원 ~ 100억원
  • 각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보상한도는 상이하므로 가입내역 자료 보상한도 참고 바람.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절차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1. 배상금 청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에 2. 사고접수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3. 사고조사 / 공제회가 보험사에게 4. 사고처리접수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5. 보험금지급

영조물 배상공제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1. STEP 01

    • 최초 사고 통보 시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제출자료 : 사고 입증 자료(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고 경위서, 치료비 영수증 등)
  2. STEP 02

    • 보험조사 시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요청
      • 판단 : 지급/면책 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3. STEP 03

    •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지급
      • 피해자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에 제출
      • 피보험자(지자체)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잡부(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관련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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