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재난대비

  1. 분야별정보
  2. 재난/안전/민방위
  3. 재난대비
  4.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 공동, 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 80% ,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86% ,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포함) 가능
  •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침수손해 부보장(不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지진재해 부보장(不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 · 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동구청 안전관리과 (032-770-6566), 동 행정복지센터, 판매 보험사 (02-2100-5103~7)

  • 판매보험사 :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무엇일까요? 풍수해보험 정부가 보혐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험이에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직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1. (주택) : 일반70% -, 차상위계층4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2.(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70% /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은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꼐층이나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상품Ⅱ)에 해당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품,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보험 가입 안내 풍수해보험 이렇게 준비해요! 가입안내 지금 바로 보험 가입 신청하세요! 어디서나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소기업중앙회 02-6900-3240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 / 7대 보험사 대표전화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메리츠화재 1688-7711 / 국민재난안전포털 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QR, 행정안전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담당팀
안전관리팀
전화
032-770-656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