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행동요령 바로가기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행동요령 바로가기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생활안전 행동요령 바로가기
여름철물놀이, 산행안전사고, 응급처치, 해파리피해, 심폐소생술, 붉은불개미, 승강기 안전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식중독, 실종유괴예방, 학교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억류 및 납치, 석유제품 사고
비상대비 행동요령 바로가기
테러, 비상사태, 민방공 경보, 화생방, 비상대비물자준비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