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
---|---|---|---|
민방위 대원 |
1~2년차 | 4시간 |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
3~4년차 | 2시간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 |
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 |
민방위 대장 | 4시간 | 집합 또는 위탁교육 | |
기술지원 대원 | 4~8시간 |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 |
지원(여성) 대원 | 지자체 자체 계획 | 집합 교육 | |
일반 주민 | 지자체 자체 계획 |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
교육연차 적용 제외 대상 : 주민등록말소자, 1년간 교육 불참자
교육의 면제, 유예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3항, 제26조 제3항)
보충교육(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민방위교육 편람)
기본교육 미이수자 및 교육 면제, 유예자중 사유소멸자가 해당되며 교육시간은 4시간을 실시함 (단, 보충교육은 2회 이상 실시하며, 보충교육에도 불참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경감50%) :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