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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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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 대원 등 일반 주민
  • 교육시간
    교육시간을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으로 나눈 표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지원(여성) 대원 지자체 자체 계획 집합 교육
    일반 주민 지자체 자체 계획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 교육소집통지서 교부 : 교육실시 7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

    교육연차 적용 제외 대상 : 주민등록말소자, 1년간 교육 불참자

교육의 면제, 유예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3항, 제26조 제3항)

  • 교육면제 : 금고이상의 형 집행중인자, 3월이상 국외체류자, 전기, 통신, 의료 등 민방위관련 특수기능소지자,유에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교육유예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보충교육(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민방위교육 편람)

기본교육 미이수자 및 교육 면제, 유예자중 사유소멸자가 해당되며 교육시간은 4시간을 실시함 (단, 보충교육은 2회 이상 실시하며, 보충교육에도 불참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경감50%) :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

  • 교육훈련불응자 : 10만원
  • 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 명령 불복종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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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민방위팀
전화
032-770-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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