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란?
- 수원지 파괴, 전쟁 같은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같은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시설로서 지하관정 및 저수조와 자가발전기, 정수기 등 부대시설 일체를 말합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
- 확보기준 : 도시인구 1인 1일 25ℓ(음용수 9ℓ, 생활용수 16ℓ)
- 수질관리 : 음용수(분기별 1회), 생활용수(3년 1회)
- 평시활용 : 모든 시설별로 수질에 따라 사용용도에 알맞게 개방 활용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정부지원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정부지원시설)을 시설명, 소재지, 설치년도, 양수량(톤), 급수인원, 용도로 나누어 작성한 표
시설명 |
소재지 |
설치년도 |
양수량(톤) |
급수인원 |
용도 |
동구청 |
금곡로 67 (송림동) |
2004 |
100 |
4,000 |
음용수 |
창영어린이공원 |
우각로 30 (창영동) |
2013 |
100 |
4,000 |
음용수 |
동산중고등학교 |
동산로 58 (송림동) |
1978 |
150 |
6,000 |
생활용수 |
화도진공원 |
화도진로 114 (화수동) |
1993 |
150 |
6,000 |
생활용수 |
모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보시려면 민방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이란?
- 민방위사태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독립대피호, 건축물지하층, 지하상가, 지하보도, 지하주차장의 지하구조물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가발전기,방송통신 시설, 급수시설, 공기여과기, 제독시설 및 소화기 등 부대시설 일체를 말함
설치기준
- 구분 : 정부지원시설, 공공용시설
- 소요량 기준
- 정부지원시설 : 대피인원 기준 1.43㎡당 1인
- 공공용시설 : 대피소요인구 기준 1.43㎡당 1인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공공용지정시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공공용지정시설)을 시설명, 소재지, 설치년도, 면적(㎡), 대피인원(명), 현재용도로 나누어 작성한 표
시설명 |
소재지 |
설치년도 |
면적(㎡) |
대피인원(명) |
현재용도 |
동구 민방위교육장 |
우각로 19 (창영동) |
89 |
687 |
480 |
민방위교육장 |
모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을 보시려면 민방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
민방위장비란?
적의 침공,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
확보기준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센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화생방 장비
화생방장비의 필요성
화생방무기는 대량살상과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주지만 보호 장비를 착용하면 방호효과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생방사태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독면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방독면, 무엇이 궁금하세요?
- Q. 왜 평시에 구비해야 하나?
A. 평화로운 시기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방독면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우선 생산하기 때문에 방독면을 구매하기 힘들다.
- Q.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나?
A. 방독면은 국가 인증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구입은 생산업체의 홈페이지와 전화, 전국대리점을 통해 할 수 있다.
- Q. 구입한 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
A. 방독면의 보관기관은 10년이며,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정화통을 개봉한 후 7일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 Q. 방독면을 사용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A. 방독면은 공기를 정화할 뿐 산소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밀폐된 좁은 공간이나 공기 중 산소함유량이 18%이하인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발생하므로 사용을 금한다.
- Q. 화생방 사태 이외에도 사용이 가능한가?
A.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와 산업용 암모니아 가스 및 연료가스는 방독면으로 정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