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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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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란?

  • 수원지 파괴, 전쟁 같은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같은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시설로서 지하관정 및 저수조와 자가발전기, 정수기 등 부대시설 일체를 말합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

  • 확보기준 : 도시인구 1인 1일 25ℓ(음용수 9ℓ, 생활용수 16ℓ)
  • 수질관리 : 음용수(분기별 1회), 생활용수(3년 1회)
  • 평시활용 : 모든 시설별로 수질에 따라 사용용도에 알맞게 개방 활용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정부지원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정부지원시설)을 시설명, 소재지, 설치년도, 양수량(톤), 급수인원, 용도로 나누어 작성한 표
시설명 소재지 설치년도 양수량(톤) 급수인원 용도
동구청 금곡로 67 (송림동) 2004 100 4,000 음용수
창영어린이공원 우각로 30 (창영동) 2013 100 4,000 음용수
동산중고등학교 동산로 58 (송림동) 1978 150 6,000 생활용수
화도진공원 화도진로 114 (화수동) 1993 150 6,000 생활용수

모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보시려면 민방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이란?

  • 민방위사태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독립대피호, 건축물지하층, 지하상가, 지하보도, 지하주차장의 지하구조물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가발전기,방송통신 시설, 급수시설, 공기여과기, 제독시설 및 소화기 등 부대시설 일체를 말함

설치기준

  • 구분 : 정부지원시설, 공공용시설
  • 소요량 기준
    • 정부지원시설 : 대피인원 기준 1.43㎡당 1인
    • 공공용시설 : 대피소요인구 기준 1.43㎡당 1인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공공용지정시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공공용지정시설)을 시설명, 소재지, 설치년도, 면적(㎡), 대피인원(명), 현재용도로 나누어 작성한 표
시설명 소재지 설치년도 면적(㎡) 대피인원(명) 현재용도
동구 민방위교육장 우각로 19 (창영동) 89 687 480 민방위교육장

모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을 보시려면 민방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

민방위장비란?

적의 침공,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

확보기준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센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화생방 장비

화생방장비의 필요성

화생방무기는 대량살상과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주지만 보호 장비를 착용하면 방호효과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생방사태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독면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방독면, 무엇이 궁금하세요?

  • Q. 왜 평시에 구비해야 하나?
    A. 평화로운 시기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방독면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우선 생산하기 때문에 방독면을 구매하기 힘들다.
  • Q.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나?
    A. 방독면은 국가 인증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구입은 생산업체의 홈페이지와 전화, 전국대리점을 통해 할 수 있다.
  • Q. 구입한 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
    A. 방독면의 보관기관은 10년이며,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정화통을 개봉한 후 7일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 Q. 방독면을 사용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A. 방독면은 공기를 정화할 뿐 산소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밀폐된 좁은 공간이나 공기 중 산소함유량이 18%이하인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발생하므로 사용을 금한다.
  • Q. 화생방 사태 이외에도 사용이 가능한가?
    A.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와 산업용 암모니아 가스 및 연료가스는 방독면으로 정화할 수 없다.

국가인증 방독면 생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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