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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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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편성대상

20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법정(당연)제외자 (법18조 단서)

  •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공무원등
  • 대통령이 정하는 학교학생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 심신장애인

신규편성

  • 편성대상 : 20 해당자로서 예비군의무해제자, 민방위대 편성제외사유 소멸자, 누락자
  • 편성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31일
  • 편성방법 : 지역ㆍ직장대 모두 공부에 의해 직권으로 편성

민방위지원대

구별로 1개대씩 편성하며 직장 및 지역대의 추천을 받아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자로 편성

직장민방위대 편성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21조)

  • 직장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공공기관 및 업체
  • 직장민방위대 편성기준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업체 : 의무자 + 지원자 15인 이상
    • 사기업체 : 의무자 2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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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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