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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대상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법정(당연)제외자 (법18조 단서)
신규편성
민방위지원대
구별로 1개대씩 편성하며 직장 및 지역대의 추천을 받아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자로 편성
직장민방위대 편성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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