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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항에 의거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대발생·조수·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의 분류

재난 / 자연재난 : [자연재난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지진, 가뭄 [농어업재난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냉해동해, 우박서리, 한해병충해, 이상조류, 적조현상, 가뭄 /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 붕괴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마비, 전염병확산

기상특보 발령기준

기상특보 발령기준을 종류, 주의보, 경보로 나누어 나타낸 표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평균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평균풍속 2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12시간 강우량이 80㎜ 이상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50㎜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 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해일 폭풍 천문조, 폭풍, 태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 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지진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의 발생하여 해안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발효 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 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 값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발효 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 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 값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 이상 예상될 때
태풍경보는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세분 한다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5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10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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