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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설립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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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안내/신청

  1. 공장설립승인신청 [의무사항]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신청서 다운받기사업계획서 다운받기

  2. 관련법 검토 및 확인
  3. 공장설립승인처리
  4. 공장건축 및 기계장치 설치완료 2개월 이내
  5. 공장완료신고

    신청서 다운받기

  6. 관련법 검토 및 현장확인
  7. 공장등록처리(공장등록증발급)

  1. 공장등록신청[선택사항]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신청서 다운받기사업계획서 다운받기

  2. 관련법 검토 및 현장확인
  3. 공장등록처리(공장등록증발급)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옥외 공작물의 바닥면적
    • 공장등록변경신청신청서 다운받기
      • 공장등록완료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ex) 회사명, 대표자명, 업종, 공장면적 등
    • 공장등록취소신청서 다운받기
      • 공장의 폐업, 이전 등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공장 외 용도로 활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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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기업지원팀
전화
032-770-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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