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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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구민 우선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고용안정 여건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대상 : 관내 구민고용기업(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고용보조금 :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을 고용한 기업에 1인당 월 50~ 최대70만원 지원(1년)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 상시(신규 고용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가입 확인 서류 등
- 접수 및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770-6403)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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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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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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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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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검토 및 보조금지급
(일자리경제과 → 기업체)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팀
- 기업지원팀
- 전화
- 032-77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