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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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유치 시설보조금 지원
신성장산업분야(4차산업혁명·녹색성장산업) 및 유망중소기업(첨단·벤처·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체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
사업개요
- 대상 : 4차산업, 벤처, 첨단 업종 중 관내로 이전 혹은 신설한 기업
- 지원내용 : 시설보조금 : 업체당 최대 2억원 까지 지원 (시설투자비 5억원 초과금액의 5% 이상)
- 토지매입비, 임대료 제외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 상시(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시설보조금 신청서 -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등
- 접수 및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770-6402)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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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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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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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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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검토 및 보조금지급
(일자리경제과 → 기업체)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팀
- 기업지원팀
- 전화
- 032-77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