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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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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제활성화기금 이자 지원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 관련 이자지원 사업

사업개요

  • 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
  • 융자한도
    • 중소기업(2억원 이내)
    • 소상공인(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최대 5.5% (3% 이자지원)
  • 취급은행 : 관내 신한은행 및 새마을금고
  • 상환방법 :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 상시(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 접수 및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770-6403)

지원절차

  1. STEP 01

    신청 및 접수

    (신청인 → 일자리경제과)

  2. STEP 02

    융자 추천 검토

    (일자리경제과)

  3. STEP 03

    융자 추천

    (일자리경제과 → 취급은행)

  4. STEP 04

    융자실행

    (취급은행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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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팀
기업지원팀
전화
032-77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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