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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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성화기금 이자 지원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 관련 이자지원 사업
사업개요
- 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
- 융자한도
- 중소기업(2억원 이내)
- 소상공인(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최대 5.5% (3% 이자지원)
- 취급은행 : 관내 신한은행 및 새마을금고
- 상환방법 :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 상시(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 접수 및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770-6403)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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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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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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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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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팀
- 기업지원팀
- 전화
- 032-77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