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잡종재산의 매각이나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 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위 세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이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청구 방법
서면청구
-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재결청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는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재결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청구
- 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관할사건중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구대상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청구를 하기위해서는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증거서류 등은 온라인청구 후 처분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에 각 1부씩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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