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심판

  1. 분야별정보
  2. 생활
  3.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잡종재산의 매각이나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 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위 세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이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1.국민은 처분청에 청구서제출, 2.처분청은 재결청에 답션서제출, 3.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회부, 4.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에 의결, 5. 재결청은 국민과 처분청에게 재결

행정심판청구 방법

서면청구

  •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재결청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는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재결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청구

  • 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관할사건중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구대상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청구를 하기위해서는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증거서류 등은 온라인청구 후 처분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에 각 1부씩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담당팀
의회법무팀
전화
032-770-693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