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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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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원인자로 하여금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여,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교통유발시설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하여 1990년도부터 시행한 제도

부과근거

부과대상

부과대상 시설

당해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매년 7월 31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그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부과기간 등

  • 조사기간 : 매년 7월 중순 ~ 8월 말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말일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
  • 납기일 : 10월 16~31일
  • 비고 : 가산금 3%

부담금 산정

시설물의 각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및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소유권 이전시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제출

  • 매년 7월말 현재 시설물 소유권자가 일할계산 신청서 제출
  •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신청에 의하여 부과
  • 신청 없을 경우 현 소유자가 납부 의무 승계

시설물 미사용시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제출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거자료 제출
  • 증거자료 :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의 납부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정지 증명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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