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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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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

지연가입 및 미가입 과태료 처분 기준

(단위 : 원)

지연가입 및 미가입 과태료 처분 기준을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대인1,대물),비사업용자동차(승용,승합등)(대인1,대물),사업(영업)용자동차(대인1,대인2,대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승용,승합등)
사업(영업)용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 추가금액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10일 이내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최고금액 합계 300,000 900,000 2,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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