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
(단위 : 원)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자동차 (승용,승합등) |
사업(영업)용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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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
10일 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 추가금액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10일 이내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최고금액 합계 | 300,000 | 900,000 | 2,300,000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