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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1. 분야별정보
  2. 교통/주차
  3. 주정차위반
  4. 주정차위반 단속 개요

용어의 정의

주차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로 두는 것 포함)

정차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제32조 ∼ 제34조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1조

주요 단속대상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인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버스정류소의 기둥, 표지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등의 비상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황색 점선·실선·복선 노면표시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 안전지대
  •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등
    (이중주차, 주차장 진입로, 일방통로, 유턴지역 주정차 등)

단속방법 : 현장인력, 고정형CCTV,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앱)

고정형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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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일자를 구분,동명,설치장소,운영일자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 분 동 명 설 치 장 소 운영일자
1 만석동 제물량로 411-1, 만석초교 정문 평일
2 만석동 만석동 4-4, 만석동 제1경로당 평일
3 화수1·화평 화도진로 104-1, 화수시장삼거리 평일
4 화수1·화평 송화로 39, 송현초교 정문 평일
5 화수2동 화수부두로 1, 화수부두 버스정류장 앞 평일
6 송현1·2동 송현로 33, 솔빛주공상가 앞 평일
7 송현1·2동 송현동 66-266 동인의원 평일
8 송현1·2동 송현동 99-2, 동인천 북광장 평일
9 송현1·2동 송현동 99-2 북광장 동물병원 앞 평일
10 송현1·2동 송현동 83-21,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토·일
11 송현3동 방축로37번길 37, 공단슈퍼와 산업용품센터1단지 사잇길 평일
12 송림1동 송림로 66, 삼익아파트 앞 평일
13 송림1동 송림동 253-16, 송림초등학교 앞 평일
14 송림1동 송림동 257-31, 송림파크푸르지오 소공원 앞 평일
15 송림2동 송림로70번길 10, 동명초교 정문 평일
16 송림3·5동 동산로 32, 박문사거리 평일
17 송림4동 송림동 42-215번지 인근, 송림파인앤유 건너편 평일
18 송림4동 방축로61번길 중간 산업용품센터 1~2단지 사잇길 평일
19 송림4동 방축로83번길 중간 산업용품센터 2~3단지 사잇길 평일
20 송림4동 봉수대로 85, 이마트트레이더스 건너편 우리은행 앞 평일
21 송림4동 봉수대로 98, 송림공구상가 CU 평일
22 송림6동 금곡로 104, 서림초교 정문 평일
23 송림6동 송림로110번길 5, 서림초교 후문 평일
24 송림6동 샛골로 182, 서흥초교 정문 주변 평일
25 금창동 서해대로513번길 21, 배다리 삼거리 평일, 토·일
26 금창동 금곡로 6-1, 삼성서림 및 한미서점 사이 평일, 토·일
27 금창동 우각로 19, 창영초교 동구민방위교육장 앞 평일
28 금창동 우각로 39, 영화초교 정문 평일

※ 1·25·26번 CCTV 평일과 주말에 단속하되, 기타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음.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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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을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 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연중 24시간 1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단속유예 12~14시
1분
기타
구역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단속유예 12~14시
5분
이중주차
주차 가능한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주차된 차량
주정차금지 표시된 도로

※ 신고시 유의사항 등은 안전신문고 앱 참조

단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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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시간을 현장인력, 고정형CCTV, 주민신고제로 나누어 제공한 표
현장인력 고정형CCTV 주민신고제
  • 평일 | 07:30 ∼ 21:00
  • 토요일 | 10:00 ∼ 18:00
  • 공휴일 : 단속유예
  • 특별단속 : 공휴일 및 상기시간 외 필요한 경우
  • 평일 | 08:00 ∼ 17:00
  • 토요일 및 일요일 | 08:00 ∼ 17:00
    일부지역만 단속(세부내역 [붙임] 참고)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연중 24시간
  • 상기 외 지역 : (평일)08:00 ∼ 20:00
점심시간(12:00∼14:00) 단속유예
(단, 주민신고제중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제외)

과태료 금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별도)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일반 금지구역 : 40,000원
  • 적색 노면표시 소방시설 : 8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 일반 금지구역 : 50,000원
  • 적색 노면표시 소방시설 :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감경

  •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 시 감경 : 20%
  •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감경 : 50%

기타 문의사항 : 교통과 주차단속팀(032-770-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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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70-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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