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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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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종류

옥외광고물 종류로 옥상간판, 돌출간판,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이 존재한다.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 간판을 처음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허가(신고) 표시기간(3년) 만료 후 표시기간 연장하려는 경우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을 구분, 허가, 신고로 나눈 표
    구분 허가 신고
    벽면이용간판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간판
    • 건물4층 이상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면적 5㎡이상인 간판 (건물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표시한 것 제외)
    • 건물 4층 이상에 표시한 자사광고
    돌출간판
    • 신고대상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 표시
    • 지면부터 상단까지 높이 5m미만 간판
    • 한면 면적이 1㎡미만인 간판
    공연간판
    • 최초 표시하는 공연간판
    • 공연간판의 변경(신규를 제외한 것)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 지면부터 상단까지 높이 4m이상 간판
    • 지면부터 상단까지 높이 4m미만 간판
    기타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사업용자동차 등)이용 광고물
    • 선전탑,
      •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 전광류
      • 광고내용이 변화하는 디지털광고물
    • 면적이 30㎡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허가대상 제외)
    • 입간판
    • 현수막(가로등현수기 포함)
    • 벽보,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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