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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1. 분야별정보
  2. 도시재생/경관
  3. 도시정비사업

사업목적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그깋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절차

  1. STEP 01

    기본계획 수립

    (특별·광역시장, 시장)

  2. STEP 0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장, 군수, 구청장)

  3. STEP 03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 등 소유자 →시·군·구)

  4. STEP 04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시·군·구)

  5. STEP 05

    시공사 선정
  6. STEP 06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 →시·군·구)

  7. STEP 07

    분양신청

    (조합원)

  8. STEP 08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업시행자 →시·군·구)

  9. STEP 09

    철거 및 착공
  10. STEP 10

    준공 및 입주
  11. STEP 11

    청산 및 해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절차

  1. STEP 01

    기본계획 수립

    (특별·광역시장, 시장)

  2. STEP 0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장, 군수, 구청장)

  3. STEP 03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 등 소유자→시·군·구)

  4. STEP 04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 →시·군·구)

  5. STEP 05

    토지 등 보상

    (사업시행자→토지 등 소유자)

  6. STEP 06

    공사 착공
  7. STEP 07

    준공 및 입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식을 구분, 현지개량, 전면개량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현지개량 전면개량
개량방법
  • 기반시설→구청장
  • 주택→주민
  •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가 구역 내 주택 ·토지를 매수하여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주택건설
  • 단독주택의 · 신증축 또는 개량
  • 다세대주택의 건립 등

공동주택건설

  • 공공분양 : 85㎡초과 10%이내 건립
  • 공공임대 : 20%이상 건립
보상종류
  • 직접보상 : 토지보상, 건물보상
  • 간접보상 : 영업보상, 기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 직접보상 : 토지보상, 건물보상
  • 간접보상 : 영업보상, 기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이주대책
  • 토지등 소유자 : 이주정착금
  • 토지등소유자 : 이주정착금 또는 분양주택
  • 세입자 : 임대주택
사업지원
  • 국민주택기금 지원(주민)
  • 구청장에게 무상양여된 국공유지를 점유자에게 우선매각
  • 국민주택기금 지원(사업시행자)
  • 국공유지 무상양여(사업시행자)
  •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지원(사업시행자)

도시정비사업 현황

해당 구역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사업명, 사업면적(㎡), 계획단계(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시행단계(사업시행자지정, 시행계획서작성, 사업시행인가, 보상), 완료단계(공사착공, 준공및입주), 사업시행자로 나누어 작성한 표
사업명 사업면적(㎡) 계획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 사업시행자
기본 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사업 시행자 지정 시행 계획서 작성 사업 시행 인가 보상 공사 착공 준공 및 입주
송림초교 주변구역 73,629 인천도시공사
대헌학교 뒤 구역 39,095 한국토지 주택공사
송림4구역 23,915 한국토지 주택공사
만석 주꾸미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68,219.8 / 동구청
송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11,693.0 / 동구청
쇠뿔고개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35,072.5 / 동구청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2,785.0 / 동구청

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을 사업명, 사업면적(㎡), 계획단계(기본계획수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구성),시행단계(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완료단계(착공,준공,이전고시,조합해산),비고(각 사업별 조합 사무실 연락처)로 나누어 작성한 표
사업명 사업면적(㎡) 계획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 비고(각 사업별 조합 사무실연락처)
기본 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추진 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착공 준공 이전 고시 조합 해산
금송구역 162,623 송림동 78, 4층
T)032-761-1280
송림1·2동 구역 160,546 송림동 78, 4층
T)032-766-4880
송림3지구 54,852 송림로 120, 2층
T)032-765-8891
송림6구역 10,146 송림로 135 , 2~3층
T)032-772-4026
서림구역 19,477 금곡로 104번길 9
T)032-777-1255
화수화평 구역 181,790 운교로 7, 3층
T)032-765-6171
송림5구역 5,141 -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을 사업명, 사업면적(㎡), 계획단계(기본계획수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구성),시행단계(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완료단계(착공,준공,이전고시,조합해산),비고(각 사업별 조합 사무실 연락처)로 나누어 작성한 표
사업명 사업면적(㎡) 계획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 비고(각 사업별 조합 사무실연락처)
기본 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추진 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착공 준공 이전 고시 조합 해산
송현 1, 2차 구역 50,627 송림로 24, 두손 피카디리 205호
T) 032-777-50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비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비교를 구분,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대상지역 주거지역 중 정기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공동주택),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공동주택) 현지개량방식, 전면개량방식(공동주택), 환지방식
주민동의
  • 구역지정 : 추진위원회(별도 동의 필요없음),토지등소유자-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 2/3이상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 조합설립 :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
  • 사업시행인가 : 정관이정하는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 얻음.
  • 시행자지정 : 조합,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공등과 공동시행 가능
  • 구역지정 : 좌 동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 조합설립 :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및 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 시행자지정 : 좌 동
  • 시행자지정 :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과 세 입자 과반수 이상 동의(세입자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않을 수 있음)
조합원자격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으로 인정)
사업시행자
  • 조합
  • 조합 + 지자체
  • 주택공사등ㆍ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와 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조합
  • 조합 + 지자체
  • 주택공사등ㆍ건설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 현지개량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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