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특별·광역시장, 시장)
STEP 02
(시장, 군수, 구청장)
STEP 03
(토지 등 소유자 →시·군·구)
STEP 04
(추진위원회 →시·군·구)
STEP 05
STEP 06
(사업시행자 →시·군·구)
STEP 07
(조합원)
STEP 08
(사업시행자 →시·군·구)
STEP 09
STEP 10
STEP 11
STEP 01
(특별·광역시장, 시장)
STEP 02
(시장, 군수, 구청장)
STEP 03
(토지 등 소유자→시·군·구)
STEP 04
(사업시행자 →시·군·구)
STEP 05
(사업시행자→토지 등 소유자)
STEP 06
STEP 07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식
구분 | 현지개량 | 전면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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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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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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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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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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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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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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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역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명 | 사업면적(㎡) | 계획단계 | 시행단계 | 완료단계 | 사업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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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 수립 |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 사업 시행자 지정 | 시행 계획서 작성 | 사업 시행 인가 | 보상 | 공사 착공 | 준공 및 입주 | |||
송림초교 주변구역 | 73,629 | ○ | ○ | ○ | ○ | ○ | ○ | ○ | 인천도시공사 | |
대헌학교 뒤 구역 | 39,095 | ○ | ○ | ○ | ○ | ○ | ○ | ○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송림4구역 | 23,915 | ○ | ○ | ○ | ○ | ○ | ○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만석 주꾸미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 68,219.8 | ○ | ○ | ○ | ○ | ○ | / | ○ | 동구청 | |
송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 11,693.0 | ○ | ○ | ○ | ○ | ○ | / | ○ | 동구청 | |
쇠뿔고개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 35,072.5 | ○ | ○ | ○ | ○ | ○ | / | ○ | 동구청 | |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 2,785.0 | ○ | ○ | ○ | ○ | ○ | / | ○ | 동구청 |
재개발사업
사업명 | 사업면적(㎡) | 계획단계 | 시행단계 | 완료단계 | 비고(각 사업별 조합 사무실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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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 수립 |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 추진 위원회 구성 | 조합 설립 인가 | 사업 시행 인가 | 관리 처분 계획 인가 | 착공 | 준공 | 이전 고시 | 조합 해산 | |||
금송구역 | 162,623 | ○ | ○ | ○ | ○ | ○ | ○ | 송림동 78, 4층 T)032-761-1280 |
||||
송림1·2동 구역 | 160,546 | ○ | ○ | ○ | ○ | ○ | ○ | 송림동 78, 4층 T)032-766-4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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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3지구 | 54,852 | ○ | ○ | ○ | ○ | ○ | ○ | ○ | 송림로 120, 2층 T)032-765-8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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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6구역 | 10,146 | ○ | ○ | ○ | ○ | ○ | ○ | 송림로 135 , 2~3층 T)032-772-4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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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구역 | 19,477 | ○ | ○ | ○ | ○ | ○ | 금곡로 104번길 9 T)032-777-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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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화평 구역 | 181,790 | ○ | ○ | ○ | ○ | 운교로 7, 3층 T)032-765-6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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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5구역 | 5,141 | ○ | ○ | ○ | ○ | ○ | ○ | ○ | ○ | ○ | - |
재건축사업
사업명 | 사업면적(㎡) | 계획단계 | 시행단계 | 완료단계 | 비고(각 사업별 조합 사무실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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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 수립 |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 추진 위원회 구성 | 조합 설립 인가 | 사업 시행 인가 | 관리 처분 계획 인가 | 착공 | 준공 | 이전 고시 | 조합 해산 | |||
송현 1, 2차 구역 | 50,627 | ○ | ○ | ○ | ○ | 송림로 24, 두손 피카디리 205호 T) 032-777-500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비교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주거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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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주거지역 중 정기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
사업방식 | 관리처분방식(공동주택),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공동주택) | 현지개량방식, 전면개량방식(공동주택), 환지방식 |
주민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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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 |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으로 인정) | |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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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