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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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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2019. 8. 27., 시행 2019. 11. 28.)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 - 환경(물리·환경) / 사회(생활커뮤니티) / 경제(산업·문화) / 도시재생사업 : (환경+사회+경제), 재개발,재건축 사업 : (환경), 재정비 촉진사업: (환경+사회)

도시재생의 필요성

I. 산업구조의 변화 - 구산업·주거지 황폐화, 실업증가 - 쇠퇴지역 재생 필요성 부각 / II. 경제의 지구화 - 고급산업과 두뇌 유치, 경쟁심화 - 사회·문화·생활 인프라의 질이 더욱 중요 / III. 소득계층 및 생활패턴 분화 - 도시의 파편화, 저소득층 주거지 분리 -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의 이슈화 / IV. 어반 거버너스 -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변화 - 민·관 협력체제에 의한 재생

도시재생의 범위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 내 물리·환경적, 생활·문화적, 경제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을 대상

공간적 범위

  • 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 향후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중심시가지 및 기성시가지
  • 지방중소도시의 도심부

내용적 범위

  • 물리․환경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
  • 생활․문화적으로 공공․민간, 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경제적으로 도시의 지역산업과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종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쇠퇴도시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부처간 분산된 재생사업을 통합·조정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정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목표, 중점시책, 지원방향 등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전략

  •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정하고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도시차원의 중장기 전략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및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국가단위의 도시재생 기본계획·10년단위 수립, 5년단위 정비·국토부장관이 입안,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 도시재생전략기획 수립 [지자체 도시재생 추진전략 수립·10년단위 수립, 5년단위 정비 · (수립)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 관할구 군수 제외) · (심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 (확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도시재생 전담조직, 지원센터 구성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 1.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지원센터 / 사업추진 협의회,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전담조직) / 2.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지원센터 /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업추진협의회) → 도시재생사업시행 [공공,민간등의 참여 지역발전, 도시재생을 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 (수립)전략꼐획 수립권자와 구청장 · (심의)지방도시재새우이원회 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가지원) · (확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지원센터로 feedback, 성과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정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목표, 중점시책, 지원방향 등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전략

  •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정하고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도시차원의 중장기 전략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및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도시재생계획 및 사업체계도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흐름

[쇠퇴한 도시] / 쇠퇴현황 (쇠퇴산업, 인구감소, 노후건축물 . . .) - 도시잠재력(산업분포, 상권, 문화지원, 인적자원, 관광자원 . . .)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기초조사 (전담조직(지자체), 지원기구, 지원센터) -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 1.쇠퇴정도 및 원인분석 2.잠재력강화, 극복방안 3.도시재생필요지역 도출 (지원기구, 지원센터) - 도시재생기본구상 : 1.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 2.도시재생전략도출 3.권역별 기본구상 제시  4.도시재생 유형 구분 (전담조직(지자체), 지원센터, 지원기구, 지역주민, 주민협의체(기존주민조직)) - 도시재생 전략 : 1.도시재생의 세부전략 제시 2.권역별,사업별 연계방안 3.재원확보 방안(전담조직(지자체), 지원센터, 주민협의체(기존주민조직), 지원기구, 지원기구) → 심사 승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사전조사 및 사업발굴 : 1.상세한 현황조사 실시 2.활용가능한 공공자산 등 3.각종계획사업, 프로그램 (전담조직(지자체), 지원기구, 지원센터, 주민협의체(기존주민조직), 지역주민, 사업추진협의체, 사업시행자) - 활성화계획의 목표수립 : 1.목표지표 설정 및 평가방법 2.성과관리방안 마련(전담조직(지자체), 지원센터, 지원기구) - 사업계획의 수립 : 1.구체적인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2.재원조달 및 투입계획 3.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전담조직(지자체), 지원센터, 지원기구, 지역주민, 주민협의체(기존주민조직), 사업추진협의체, 사업시행자) - 계획의 심의, 승인(국토부(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특별/광역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 A 마중몰 사업(전담조직(지자체),사업추진협의체, 사업시행자,주민협의체(기존주민조직),지원센터) / B 부처협업사업(전담조직(지자체),사업추진협의체, 사업시행자,주민협의체(기존주민조직),지원센터) / C 지자체사업 (전담조직(지자체),사업추진협의체, 사업시행자,주민협의체(기존주민조직),지원센터) / D 민간투자사업 (전담조직(지자체),사업추진협의체, 사업시행자,주민협의체(기존주민조직),지원센터) - 사업모니터링, 평가 : 1.성공적 추진위한 지원 2.사업계획변경 3.정책조정(피드백) 4.평가, 차등지원(사업추진협의체, 사업시행자, 국토부(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특별/광역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사업의 구분

  • 마중물사업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중심의 자생적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성격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부처협업사업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성격의 프로그램 사업

  • 지자체사업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성격의 프로그램 사업

  • 민간투자사업

    산단재개발과 역세권개발, 항만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정비사업 등과 같이 조합이나 토지소유자, 민간건설사 등 민간자본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음

  • 법정사업 : 각종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특례 및 제도적 지원

도시재생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 국·공유재산 처분(도시재생활성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여 매각·임대·양여할 수 있음)
  • 조세·부담금 감면(사업시행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 건축규제의 완화(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 완화 기능)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주민제안 및 계획수립 시 주민참여
  • 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 주도 재생계획수립 지원, 주민교육, 전문가 파견, 마을기업 창업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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