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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사업

  1. 분야별정보
  2. 도시재생/경관
  3.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목적

  •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과 열악한 도시환경의 재생을 통하여 구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 구도심의 중심성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업중심 복합도시 개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 2029.(5년)
  • 위치 : 동인천역 일원(남·북광장)
  • 면적 : 93,483㎡(북광장 69,513㎡, 남광장 23,970㎡)
  • 유형 : 도시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방식)
  • 인구계획 : 2,766인(1,434세대)
  • 내용 : 업무·상업·행정·주거·교통 등 복합거점 및 핵심앵커시설 조성
    사업내용을 구분, 합계, 북광장, 남광장(민자역사)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합계 북광장 남광장 (민자역사)
    위치 동인천역 일원 동구 송현동 100-179 중구 인현동 1-618일원
    면적 93,483㎡ 69,513㎡ 23,970㎡
    용도지역 등 일반‧중심상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일반‧중심상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일반상업지역

그동안 추진상황

  • 2007. 5.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91,920㎡)
  • 2020. 12.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234,951㎡ →79,797㎡)
  • 2021. 3.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결정․고시
  • 2021. 6. :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민원 발생 (동구의회, 상인)
  • 2023. 5. : 송현자유시장 보상비 추경 편성 (364.5억원)
  • 2023. 9. : 동인천역 주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iH)
  • 2023. 12. : 동인천역 일원 사업추진 위한 기본협약 체결 (市↔iH)
  • 2023. 12.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취소 승인 (국토부)
  • 2024. 7.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이행중

향후계획

  • 2024. 하반기 :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市), 선도지역(송현자유시장) 보상 (iH)
  • 2025. : 신규사업 확정 및 실시설계 (iH)
  • 2026. 상반기 : 사업착수(iH)

토지이용계획도 및 종합구상도

대상지 현황 /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70-10 일원 / 면적 : 총93,483㎡(북광장 69,513㎡, 남광장 23,970㎡) / 행정구역 : 동구 금곡동, 홍림동, 송현동, 화평동 / 중구 인현동 / 도시계획현황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예정 / 중구 기준 왼쪽 중구청, 제물포 고등학교, 신포패션 문화의거리, 신포국제시장 / 중구와 동구 사이 왼쪽부터 인천학생교육 문화회관, 동인천 역사, 동인천역 북광장, 양키시장, 동인천역, 중앙시장, 경동웨딩가구거리 / 동구 위쪽부터 솔빞마을준공 1차아파트(2,711세대),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2,562세대) , 배다리 헌책방거리

북부구역 70,122㎡(21,212평) 왼쪽부터 A-1 주상복합(15,901㎡), B-1광장(2,186㎡), B-2광장(2,058㎡), 입체북광장(4,653㎡), C-1 업무상업복합(9,910㎡), D-1 상업(4,384㎡), D-2 상업(4,385㎡), E-1 주차장(1,494㎡), B-5 광장 (2,387㎡), F-1공공시설(제물포구청사)(10,972㎡) / 북부구역 아래 철도구역 : 20,35㎡(6,157평), 입체중앙광장(1,808㎡) 스카이테크 / 남부구역:23,937㎡(7,241)평 왼쪽부터 F-2 공공시설(동인천파출소)(491㎡) , G-1 의료시설(3,63㎡), 입체남광장(2,263㎡), B-3광장(1,534㎡), B-4광장(1,691㎡), H-1 복합역사(7,335㎡), I-1 주거용 업무시설(6,716㎡)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대상지역

전국 도시의 낙후지역

개발유형

  • 주거지형 : 노후, 불량주택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00,000㎡ 이상)
  • 중심지형 : 상업, 공업지역이나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200,000㎡ 이상)

사업시행지원

  • 용도지역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 (같은 용도지역군) 범위 내 원칙
  •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예외
  • 건폐율 상한의 예외
  • 용적율 상한의 예외
  • 학교시설기준 완화(중심지형)
  • 주차장설치기준 완화(중심지형)
  •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특례
  •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특례
  • 지방세 등의 감면
  • 교육환경 개성위한 특례
  • 특별회계의 설치

개발이익의 환수 등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 증가용적률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등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율의 75%범위에서 임대주택 공급
  •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초과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토지거래 허가제 강화

  • 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건교부 장관이 예상지역에 대해 미리 허가구역 지정 가능

뉴타운등과 관계

기준면적 이상 된 곳 중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간주

시행시기

2006. 7.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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