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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사업

  1. 분야별정보
  2. 도시재생/경관
  3.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목적

  •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과 열악한 도시환경의 재생을 통하여 구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 구도심의 중심성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업중심 복합도시 개발

사업개요

  • 위치 : 송현동 100 일원
  • 규모 : 79,797.5㎡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추진절차 및 현황

  • 구역현황
    구역현황을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시행방식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시행방식
    재정비촉진 1-1구역 송현동 100번지 일원 21,243.0 도시개발사업
    존치관리 1-2구역 송현동 98-580일원 58,554.5 존치관리

    존치관리구역 :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개별법에 따른 건축 행위 가능

  • 사업추진절차
    진행단계 : 지구지정단계(지정(안)수립,관계기관협의,지정(안)공람,지정(안)심의,지구 지정 및 고시), 계획단계(계획(안)수립,관계기관협의,계획(안)공람,계획(안)심의,계획결정 및 고시) 시행단계(시행자지정)/ 진행되지 않은 단계 : 시행단계(실시계획수립,실시계획인가신청,실시계획인가고시,보상협의), 완료단계(착공,준공)

추진경과 및 계획

  • 추진경과
    • 2007. 5. 21. :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2010. 4. 26. : 동인천역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 2013. 12. 30.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 2019. 3. 13. :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인천시, LH)
    • 2019. 11. 23. : 재정비촉진지구(1구역) 사업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11. 29. : 거점 연계 뉴딜사업 신청(인천시, LH→국토교통부)
    • 2019. 12. 26. : 거점 연계 뉴딜사업 선정(총사업비 2,100억원)
    • 2020. 1. 17. :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용역 착수(용역기간 1년)
    • 2020. 6. 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수립 용역 착수
    • 2020. 7. 20. : 재정비촉진지구·계획(변경)안 주민공람공고
    • 2020. 9. 10. : 재정비촉진지구·계획(변경)안 동구의회 의견청취
    • 2020. 9. 18. : 재정비촉진지구·계획(변경)안 공청회 개최
    • 2020. 10. 2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 2020. 12. 14. : 재정비촉진지구·계획(변경) 고시
    • 2021. 1. 26. :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 1-1구역 사업시행자 지정(LH)
    • 2021. 3. 15.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향후계획
    • 2021.~2024. : 연차별 단위사업 시행

위치도

도시 재정비 대상구역 1구역 ~ 5구역을 나타낸 위치도. 1구역(북광장부터 인천송림초등학교 부근)을 중심으로 하단에 2구역(인천송림초등학교 아래 부근). 1구역 상단 왼편에 3구역, 1구역 위쪽으로 4구역(화평냉면골목 부근), 4구역 위쪽으로 5구역. 그외 지도 표기 : 도시 재정비 대상구역을 중심으로 왼편 상단부터 인천기상대, 인일여자 고등학교, 화평동냉면골목, 제물포고등학교, 인천 학생 교육문화회관, 북광장, 동인천역, 자유공공원, 인성여자고등학교, 인천일보. 도시 재정비 대상구역을 중심으로 오른편 상단부터 송현 근린공원, 주공 1차 아파트, 인천송림초등학교, 인천세무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대상지역

전국 도시의 낙후지역

개발유형

  • 주거지형 : 노후, 불량주택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00,000㎡ 이상)
  • 중심지형 : 상업, 공업지역이나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200,000㎡ 이상)

사업시행지원

  • 용도지역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 (같은 용도지역군) 범위 내 원칙
  •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예외
  • 건폐율 상한의 예외
  • 용적율 상한의 예외
  • 학교시설기준 완화(중심지형)
  • 주차장설치기준 완화(중심지형)
  •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특례
  •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특례
  • 지방세 등의 감면
  • 교육환경 개성위한 특례
  • 특별회계의 설치

개발이익의 환수 등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 증가용적률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등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율의 75%범위에서 임대주택 공급
  •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초과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토지거래 허가제 강화

  • 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건교부 장관이 예상지역에 대해 미리 허가구역 지정 가능

뉴타운등과 관계

기준면적 이상 된 곳 중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간주

시행시기

2006. 7.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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