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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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목적
-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과 열악한 도시환경의 재생을 통하여 구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 구도심의 중심성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업중심 복합도시 개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 2029.(5년)
- 위치 : 동인천역 일원(남·북광장)
- 면적 : 93,483㎡(북광장 69,513㎡, 남광장 23,970㎡)
- 유형 : 도시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방식)
- 인구계획 : 2,766인(1,434세대)
- 내용 : 업무·상업·행정·주거·교통 등 복합거점 및 핵심앵커시설 조성
사업내용을 구분, 합계, 북광장, 남광장(민자역사)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합계 |
북광장 |
남광장 (민자역사) |
위치 |
동인천역 일원 |
동구 송현동 100-179 |
중구 인현동 1-618일원 |
면적 |
93,483㎡ |
69,513㎡ |
23,970㎡ |
용도지역 등 |
일반‧중심상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일반‧중심상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일반상업지역 |
그동안 추진상황
- 2007. 5.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91,920㎡)
- 2020. 12.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234,951㎡ →79,797㎡)
- 2021. 3.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결정․고시
- 2021. 6. :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민원 발생 (동구의회, 상인)
- 2023. 5. : 송현자유시장 보상비 추경 편성 (364.5억원)
- 2023. 9. : 동인천역 주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iH)
- 2023. 12. : 동인천역 일원 사업추진 위한 기본협약 체결 (市↔iH)
- 2023. 12.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취소 승인 (국토부)
- 2024. 7.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이행중
향후계획
- 2024. 하반기 :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市), 선도지역(송현자유시장) 보상 (iH)
- 2025. : 신규사업 확정 및 실시설계 (iH)
- 2026. 상반기 : 사업착수(iH)
토지이용계획도 및 종합구상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개발유형
- 주거지형 : 노후, 불량주택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00,000㎡ 이상)
- 중심지형 : 상업, 공업지역이나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200,000㎡ 이상)
사업시행지원
- 용도지역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 (같은 용도지역군) 범위 내 원칙
-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예외
- 건폐율 상한의 예외
- 용적율 상한의 예외
- 학교시설기준 완화(중심지형)
- 주차장설치기준 완화(중심지형)
-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특례
-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특례
- 지방세 등의 감면
- 교육환경 개성위한 특례
- 특별회계의 설치
개발이익의 환수 등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 증가용적률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등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율의 75%범위에서 임대주택 공급
-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초과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토지거래 허가제 강화
- 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건교부 장관이 예상지역에 대해 미리 허가구역 지정 가능
뉴타운등과 관계
기준면적 이상 된 곳 중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간주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담당팀
- 주거정비팀
- 전화
- 032-770-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