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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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목적
-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과 열악한 도시환경의 재생을 통하여 구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 구도심의 중심성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업중심 복합도시 개발
사업개요
- 위치 : 송현동 100 일원
- 규모 : 79,797.5㎡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추진경과 및 계획
- 추진경과
- 2007. 5. 21. :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2010. 4. 26. : 동인천역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 2013. 12. 30.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 2019. 3. 13. :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인천시, LH)
- 2019. 11. 23. : 재정비촉진지구(1구역) 사업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11. 29. : 거점 연계 뉴딜사업 신청(인천시, LH→국토교통부)
- 2019. 12. 26. : 거점 연계 뉴딜사업 선정(총사업비 2,100억원)
- 2020. 1. 17. :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용역 착수(용역기간 1년)
- 2020. 6. 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수립 용역 착수
- 2020. 7. 20. : 재정비촉진지구·계획(변경)안 주민공람공고
- 2020. 9. 10. : 재정비촉진지구·계획(변경)안 동구의회 의견청취
- 2020. 9. 18. : 재정비촉진지구·계획(변경)안 공청회 개최
- 2020. 10. 2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 2020. 12. 14. : 재정비촉진지구·계획(변경) 고시
- 2021. 1. 26. :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 1-1구역 사업시행자 지정(LH)
- 2021. 3. 15.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향후계획
- 2021.~2024. : 연차별 단위사업 시행
위치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개발유형
- 주거지형 : 노후, 불량주택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00,000㎡ 이상)
- 중심지형 : 상업, 공업지역이나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200,000㎡ 이상)
사업시행지원
- 용도지역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 (같은 용도지역군) 범위 내 원칙
-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예외
- 건폐율 상한의 예외
- 용적율 상한의 예외
- 학교시설기준 완화(중심지형)
- 주차장설치기준 완화(중심지형)
-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특례
-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특례
- 지방세 등의 감면
- 교육환경 개성위한 특례
- 특별회계의 설치
개발이익의 환수 등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 증가용적률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등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율의 75%범위에서 임대주택 공급
-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초과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토지거래 허가제 강화
- 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건교부 장관이 예상지역에 대해 미리 허가구역 지정 가능
뉴타운등과 관계
기준면적 이상 된 곳 중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간주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담당팀
- 소규모정비팀
- 전화
- 032-770-6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