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정의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의 장점은 살리면서 주거지원 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정책
기업형 임대주택의 필요성
기업형 힘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비교
구분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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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주거지원계층 등) |
해당없음 | 청년(19~39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고령층 등에 사업장별 세대수의 20% 이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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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임대료 | 초기 임대료 제한 없음 | 일반공급 : 시세 90~95% 특별공급 : 시세 7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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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입주자격 제한 없음 | 무주택자 우선 공급 주거지원계층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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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의무기간 / 임대료 상승률 |
8년 / 연 5% 이내 | 8년 / 임대료의 연 5% 이내 | |||||||||||||||||||||||||||
입지 / 평형 | 도시 외곽 / 중대형 위주 | 역세권, 대학, 산업단지 인근 등 임대수요가 많은 곳 / 중소형 위주 | |||||||||||||||||||||||||||
촉진지구 개발 | GB 해제 제안권 면적의 50% 이상을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급 |
민간사업자의 GB 해제 제안권 폐지 전체 호수의 50% 이상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공공임대 용지 20%이상 확보 민간임대 용지는 감정가로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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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센티브 (용적률 완화) |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의무 없음 | ①공공임대 기부채납 ②현금납부 ③주거지원 계층 공급 ④20년 이강 임대주택으로 공급 중 1가지 공공기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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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융자 조건 |
소형공급 촉진을 위해 45㎡ 이하 지원 조건을 신설하고 85㎡ 초과 대형평형은 지원 중단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후보구역
구역명 | 위치 | 면적(㎡) | 전체가구수 / 거주인원 |
우선협상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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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송림동 185 일원 | 73,629 | 828가구 / 2,153명 |
㈜미래에셋대우 |
금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 송림동 80-34 및 창영동 116-1 일원 |
162,623 | 1,987가구 / 5,457명 |
대림에이앰씨(주) |
추진현황
구분 | 송림초교주변 | 금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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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선정 입찰공고 | ○ | ○ |
제안서 평가 | ○ | ○ |
우선협상대상 임대사업자 선정 | ○ | ○ |
정비계획 변경 | ○ | ○ |
가격협상 | ○ | ○ |
시공자 선정 | ○ | ○ |
사업시행인가 | ○ | ○ |
관리처분인가 | ○ | ○ |
매매계약 | ○ | |
이주철거 | ○ | |
착공 | ○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