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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1. 분야별정보
  2. 복지
  3. 장애인복지
  4. 생활안정지원
  5. 장애인보조기구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교부대상자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방석 : 심장 장애인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 장애인x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좌석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 리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 지체/뇌병변 장애인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시각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이동변기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품목의 범위: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품목의 범위: 우의, 휠체어용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 휠체어 액세서리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품목의 범위: 벨트류, 덮개류, 거치대류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환경 제어 장치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장애인용 유모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소변수집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전자기계식 기능의 자동흡입장치에 한함

  • 대체 입력 장치 : 뇌병변 장애인

    대화용장치 사용에 필요한 스위치에 한함

    대체 입력 장치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 교부 시행 예정

교부 우선 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선정절차

  1. STEP 01

    신청 및 교부 대상 검토 (동 행정복지센터)

  2. STEP 02

    자격기준 검토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구)

  3. STEP 0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4. STEP 04

    최소 적격기준 검토 및 보조기기 맞춤형 평과 의뢰 (구)

  5. STEP 05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및 결과통보 (인천시 보조기기센터)

  6. STEP 06

    보조기기 교부결정 및 결과 공유 (구)

  7. STEP 07

    보조기기 교부 (구 및 장애인보조기기 업체)

  8. STEP 08

    검수 및 사후관리 (인천시 보조기기 센터 및 업체)

문의기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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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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