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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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1대(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외국인 및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포함)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임차(리스)한 자동차 1대
- 주차표지를 기 발급받은 자동차가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임차(리스)한 자동차 1대
- 주차표지를 기 발급받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임차(리스)한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770-6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