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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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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흐름도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재발급 사유발생→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필요여부→[불필요]신청→장애인등록증(신분증) 신청→기존형태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신용기능 유무관계없이 발급수수료 무료 / [필요]신청→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반납)→신용(직불)기능 있음 발급수수료 무료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재발급 사유 발생→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신용기능 유무 선택)→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반납)→신용(직불)기능 없음 발급수수료 4,000원

유의사항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필요한 경우만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통행료 할인이 필요 없는 경우 기존대로 신청・발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심사과정 중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 형태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로 발급됨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발급수수료 4,000원이 소요됨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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