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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1. 분야별정보
  2. 복지
  3. 장애인복지
  4. 생활안정지원
  5. 발달장애인지원

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향상 도모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사업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바우처 제공(월 16만원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 4천원~4만원)
  • 수행기관 : 드림아동발달센터(☎032-766-7811)

발달장애인 후견심판청구지원

  • 지원대상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 실비,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
    피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 지원내용 :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선정절차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1. STEP 01

    신청 및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2. STEP 02

    대상자 선정 및 결정 (구)

  3. STEP 03

    선정결과 신청인 통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1. STEP 01

    신청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2. STEP 02

    대상자 선정 (구)

  3. STEP 03

    심판절차비용지급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4. STEP 04

    후견인 후보자 선정 (구 /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5. STEP 05

    후견심판청구 준비 (구,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6. STEP 06

    후견심판청구 (구 /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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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담당팀
장애인복지팀
전화
032-770-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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