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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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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

기간

연중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이전 중복3급 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포함

지원내용

  • 기초급여 (18~64세)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최고 334,810원
      65세 이상 기초급여 미지급(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30,000원 ~ 424,810원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기간

연중

지원대상

  • 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내용(월)

지원내용을 구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차상위,보장시설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생계/의료 수급자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보장시설
장애수당 경증 월 60,000원 월 60,000원 월 30,000원
장애아동수당 중증 월 220,000원 월 170,000원 월 90,000원
경증 월 110,000원 월 110,000원 월 30,000원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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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담당팀
장애인복지팀
전화
032-770-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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