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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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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절차

1.장애인등록 상담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2.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 3.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행정복지센터 >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행정복지센터 > 5.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6.장애정도심사 및 시·군·구(읍·면·동)에 심사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 행정복지센터 > 8.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행정복지센터 > 9.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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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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