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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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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생활안정지원
  5.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대여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기술 훈련비 등을 대여하여 자립을 지원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대여 불가

대여대상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 자금대여 이용

대여기준

  • 대여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최고 연 2.0%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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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팀
전화
032-770-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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