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 홈
- 분야별정보
- 복지
- 장애인복지
- 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대여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기술 훈련비 등을 대여하여 자립을 지원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대여 불가
대여대상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 자금대여 이용
대여기준
- 대여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최고 연 2.0%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
- 032-770-6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