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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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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출산장려지원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동구 거주 1년 이상인 ‘24년 출생·입양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축하금 지급
    ※ 2024년 출생·입양아까지 지원하고 사업 종료
  • 신청시기 :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동구에 거주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www.gov.kr)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금액 : 월500천원(최대 6개월까지)
  • 신청시기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첫만남이용권 지급

  •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지급(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인천e음 포인트)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 접 수 처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천사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1세~7세 아동
  • 지원금액 : 연 120만원(인천e음 포인트, 7년간)
  • 신청시기 :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접 수 처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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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담당팀
여성정책팀
전화
032-77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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