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여성/가족복지

  1. 분야별정보
  2. 복지
  3. 여성/가족복지
  4. 출산장려지원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목적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 가정의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 출산 문제 극복

지원대상 및 자격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동구 거주 1년 이상자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1년 경과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금액

첫째자녀 5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이후 자녀 300만원
동구 거주기간 및 출생순위 관계없이 2022년 출생아에게 바우처 200만원(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신분증, 거래통장 사본

선정절차

  1. STEP 01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2. STEP 02

    상담 및 공부확인 등 (동 행정복지센터)

  3. STEP 03

    축하금 지급 (구청)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팀
여성정책팀
전화
032-770-575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