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선정 기준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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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기준중위소득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사업명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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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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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3% 이하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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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3% 이하 청년한부모(25세 이상 34세 이하) 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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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3% 이하 청년한부모(25세 이상 34세 이하)
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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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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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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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중․고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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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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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비 | 갑작스런 사고,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또는건강검진 후 치료를 요하는 세대로서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자(1인당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정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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