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선정 기준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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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중위소득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사업명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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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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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3% 이하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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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3% 이하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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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3% 이하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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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24세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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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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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중위소득 63% 이하) 초․중․고생 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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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
한부모가족 세대(중위소득 63%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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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비 | 갑작스런 사고,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또는 건강검진 후 치료를 요하는 세대로서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자(1인당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정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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