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성/가족복지

  1. 분야별정보
  2. 복지
  3. 여성/가족복지
  4. 한부모가정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선정 기준

  • 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①~⑦의 조건을 갖춘 자
  • 나.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유기,행방불명,실종,사망,경제적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자녀)”의 범위 :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 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중위소득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사업명, 지원기준, 지원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사업명 지원기준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210,000원
추가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3% 이하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1인당 월 50,000원
중위소득 63% 이하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1인당 월 100,000원
중위소득 63% 이하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50,000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만24세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0세~1세자녀 1인당 월 400,000원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0,0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1인당 연 93,000원
자녀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의(중위소득 63% 이하) 초․중․고생 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초등학생 부교재비
    • 1인당 연 188,000원
  • 중학생 부교재비
    • 1인당 연 294,000원
  • 고등학생 부교재비
    • 1인당 연 294,000원
  • 중·고생 교통비
    • 1인당 45,000원 / 분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생계·의료 수급자 제외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한부모가족 세대(중위소득 63%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 100,000원
질병치료비 갑작스런 사고,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또는 건강검진 후 치료를 요하는 세대로서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자(1인당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정 우선)
  • 본인납부액의 50% 내
    • 세대당 최대 100만원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팀
여성정책팀
전화
032-770-575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