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선정 기준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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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중위소득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사업명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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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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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0% 이하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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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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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미만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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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24세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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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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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중위소득 60% 이하) 초·중·고생 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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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
한부모가족 세대(중위소득 6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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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비 | 갑작스런 사고,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또는 건강검진 후 치료를 요하는 세대로서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자(1인당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정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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