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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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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4년 기준)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을 구분, 기준일자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023.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022. 01. 01. ~ 2022. 12. 31.
2세반 2021. 01. 01. ~ 2021. 12. 31.
3세반 2020. 01. 01. ~ 2020. 12. 31.
4세반 2019. 01. 01. ~ 2019. 12. 31.
5세반

2018. 01. 01. ~ 20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 01. 01. ~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7. 01. 01. ~ 2011. 12. 31.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 원)

보육료 지원 단가를 유형, 지원 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 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0세 540,000 0
1세 475,000 0
2세 394,000 0
3세 28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4세 280,000
5세 280,000
장애아 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0
누리(3~5세 장애아)보육료 3~5세 587,000 0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않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에서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유아반(3세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보육료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보육료 신청시 유의사항

  • 보육료는 신청일 부터 지원가능,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신청필요
    사전신청없이 어린이집 먼저 재원 했을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함. 소급지원하지 않음
  • 영유아서비스(보육료 ↔ 영아수당,양육수당 ↔ 아이돌봄 ↔ 유아학비)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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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팀
보육지원팀
전화
032-770-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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