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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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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기간

지원 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취학대상 아동(20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지원 기간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연령 및 금액

[2023. 3. 1.부터 적용]

유아학비 지원연령 및 금액을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일)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유치원) 만 5세 2017.1.1.∼2017.12.31. 100,000 280,000
만 4세 2018.1.1.∼2018.12.31.
만 3세 2019.1.1.∼2020.2.29.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7.1.1.∼2020.2.29. 50,000 70,000

지원절차

  1. STEP 01

    학부모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아이행복카드 발급

  2. STEP 02

    학부모

    유치원 입학

  3. STEP 03

    유치원

    원아등록

  4. STEP 04

    유치원

    지원대상사 신청

  5. STEP 05

    학부모

    지원대상사 카드 인증

  6. STEP 06

    교육청

    지원대상사 승인

  7. STEP 07

    유치원

    유아학비(지원금) 산정·제출

  8. STEP 08

    학부모

    유아학비(지원금) 학부모 청구

지원신청 및 지급

지원신청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유치원으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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