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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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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구에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가구규모별, 1인가구부터 7인가구로 각각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급여지원안내

생계급여

  • 지원방법 : 매월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현금급여 기준액

    (단위 : 원)

    현금급여 기준액을 구분별,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각각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 수급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의료급여기관(병원)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기관(병원)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을 구분(1종,2종 각 입원/외래),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특수장비촬영,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특수장비
    촬영
    비고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가구
    외래 1,000원 만성질환 1,500원 15% 15%
    만성질환외 15%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의료급여기관(약국)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1,2종 동일)
    의료급여기관(약국)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을 구분,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500원 3% 3%
    경증질환 외 500원 500원 500원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를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203,000원
    2인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가구 528,000원 407,000원 328,000원 313,000원
    6인가구 626,000원 482,000원 420,000원 344,000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 주택 개량 지원 내용
    주택 개량 지원 내용을 구분, 경보수, 증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창호교체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교육급여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 지원체계 : 신청(동행정복지센터) → 조사(시군구 통합조사 관리팀)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학교 및 교육청)
  • 교육급여 학교급별 지원 내역
    주교육급여 학교급별 지원 내역을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331,000 - -
    중학생 466,000 - -
    고등학생 554,000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장제급여·해산급여

  • 장제급여·해산급여 지원 내역
    장제급여·해산급여를 구분, 지급액, 지급대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지급액 지급대상
    장제급여 800,000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1구당)
    해산급여 700,000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1인당)

신청 및 문의

  •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32-770-6462)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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