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구에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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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생계급여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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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특수장비 촬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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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10%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가구 | |
외래 | 1,000원 | 만성질환 | 1,500원 | 15% | 15% | ||
만성질환외 | 15%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구분 | 의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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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 500원 | 3% | 3% |
경증질환 외 | 500원 | 500원 | 500원 |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주거급여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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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203,000원 |
2인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8,000원 | 313,000원 |
6인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420,000원 | 344,000원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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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0,000원 | 8,490,000원 | 12,410,000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창호교체 | 창호, 단열, 난방공사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교육급여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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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331,000 | - | - |
중학생 | 466,000 | - | - |
고등학생 | 554,000 |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1회 | 연1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장제급여·해산급여
구분 | 지급액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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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 800,000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1구당) |
해산급여 | 700,000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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