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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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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 사업이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통합사례관리 절차

30일 내외 : 대상자발굴  →  초기상담(읍면동)  →  (10일 내외) 대상자 접수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 (5일 내외) 사례회의 개최 → 대상자 구분 및 선정 / (15일 내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종결 → 사후관리 (읍/면/동)

중점 사업 대상

  •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해체위기가구, 조손·한부모가정·청소년한부모 등 기능회복 및 개선이 필요한 가구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전화, 내방, 방문상담)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문 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 (☏770-6465)

지원내용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 실시

추진사업

동구형 통합사례회의 실시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통합사례실무분과 위원이 매월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지원 서비스 논의

민·관 협력사업 추진

사례관리 대상자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 지원 및 지지
  • 복지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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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팀
희망나눔팀
전화
032-770-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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