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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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 사업이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통합사례관리 절차
중점 사업 대상
-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해체위기가구, 조손·한부모가정·청소년한부모 등 기능회복 및 개선이 필요한 가구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전화, 내방, 방문상담)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문 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 (☏770-6465)
지원내용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 실시
추진사업
동구형 통합사례회의 실시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통합사례실무분과 위원이 매월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지원 서비스 논의
민·관 협력사업 추진
사례관리 대상자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 지원 및 지지
- 복지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희망나눔팀
- 전화
- 032-770-6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