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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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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사간병지원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에게 가사간병관리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서만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 아님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서비스 제공기간

제공기간(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연장불가)

서비스 가격 (월 서비스 지원시간은 본인이 선택)

서비스 가격을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27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제

서비스 제공절차

  1. STEP 01

    • 신청 및 접수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 신분증, 신청서 일체, 건강보험증, 가족특성 관련서류(진단서, 추천서 등)
  2. STEP 02

    • 소득조사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제공 적격여부 판정
        • 소득, 연령, 가구특성 서류 검토
  3. STEP 03

    • 결정 및 통지 (자활지원팀)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결정 및 통지
        • 우선순위 적용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기관, 정부지원액 등 서비스 결정 통지
  4. STEP 4

    • 서비스계약 및 계약수립 (대상자-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와 공급기관은 서비스 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 서비스내용 제공주기 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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