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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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지원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에게 가사간병관리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서비스 제공기간
제공기간(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연장불가)
서비스 가격 (월 서비스 지원시간은 본인이 선택)
서비스 가격을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월 27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제 |
서비스 제공절차
-
STEP 01
- 신청 및 접수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 신분증, 신청서 일체, 건강보험증, 가족특성 관련서류(진단서, 추천서 등)
-
STEP 02
-
STEP 03
- 결정 및 통지 (자활지원팀)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결정 및 통지
- 우선순위 적용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기관, 정부지원액 등 서비스 결정 통지
-
STEP 4
- 서비스계약 및 계약수립 (대상자-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와 공급기관은 서비스 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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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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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지원팀
- 전화
- 032-770-6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