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소득층복지

  1. 분야별정보
  2. 복지
  3. 저소득층복지
  4. 의료급여사업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가구-등록 산정특례 대상자-시설수급권자
  • 타법적용자-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입양아동(18세 미만)-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급여절차

[1차] 의원. 보건기관 / [2차] 병웝, 종합병원 / [3차] 의료급여기관(42개)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요약)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구분(1종,2종),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1,5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500원
외래 1,000원 만성질환 : 1500원
만성질환외 : 15%
15% 500원

비급여항목은 100% 본인부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

  • 등록 희귀난치성·중증 암 지로한 :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 고시질환 : 질환별 연간 380일
  •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급여일수 연장승인 절차

  1. STEP 01

    급여일수통보 (건강보험공단)

    • 수급권자 : 상한일수
      초과전 연장승인 신청
  2. STEP 02

    읍,면,동,시설 접수

  3. STEP 03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4. STEP 04

    승인여부통보
    (결정후 14일이내)

문의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32-770-6463, 770-6464)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팀
생활보장팀
전화
032-770-646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