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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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가구-등록 산정특례 대상자-시설수급권자
- 타법적용자-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입양아동(18세 미만)-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급여절차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요약)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구분(1종,2종),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PET 등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1,500원 |
500원 |
5% |
2종 |
입원 |
10% |
10% |
10% |
500원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비급여항목은 100% 본인부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
- 등록 희귀난치성·중증 암 지로한 :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 고시질환 : 질환별 연간 380일
-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급여일수 연장승인 절차
-
STEP 01
-
STEP 02
읍,면,동,시설 접수
-
STEP 03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STEP 04
승인여부통보
(결정후 14일이내)
문의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32-770-6463, 770-6464)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생활보장팀
- 전화
- 032-770-6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