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1,5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500원 |
외래 | 1,000원 | 만성질환 : 1500원 만성질환외 : 15% |
15% | 500원 |
비급여항목은 100% 본인부담
의료급여 상한일수
급여일수 연장승인 절차
STEP 01
급여일수통보 (건강보험공단)
STEP 02
읍,면,동,시설 접수
STEP 03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STEP 04
승인여부통보
(결정후 14일이내)
문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