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현행 법·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 시민을 발굴하여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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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75%)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SOS 긴급복지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SOS 긴급복지」 지원기준 확대 2024. 5. 14. 부터
일반재산
금융재산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4인기준) | 최대지원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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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및 SOS 긴급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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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 지원 |
주급여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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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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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
주거지원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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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 ||
부가 급여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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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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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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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료비 6회)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