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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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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봅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④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 ⑤ 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사업수행기관

  • 1권역 : 성언의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032-772-1664)
  • 2권역 : 동구노인복지관(031-761-3677)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 결정,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가능)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2-77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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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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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팀
전화
032-77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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