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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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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지원

목적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문화 공간인 경로당의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구청에 기 신고된 경로당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구분, 시설규모(또는 회원수), 운영비(月), 난방비(年)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시설규모(연면적) 운영비(월)
사립경로당 50㎡ 미만 555천원
51㎡ ~ 100㎡ 585천원
101㎡ ~ 200㎡ 605천원
201㎡ 이상 615천원
구립경로당 51㎡ ~ 100㎡ 615천원
101㎡ ~ 200㎡ 635천원
201㎡ 이상 635천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목적

  • 동절기 및 여름철 폭염 등의 기간 동안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냉·난방비 등 지원
  • 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친목도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지원내용(1개소 당)

  • 냉방비 : 월 16.5만원(2개월)
  • 난방비 : 월 40만원(5개월)
  • 양곡지원 : 개소당 연 8포(20Kg) 이내 지원

    예산에 따라 지원사항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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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팀
전화
032-770-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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