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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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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목적

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지역센터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여 독거노인의 보호체계 구축

신청대상자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지역센터

동구노인복지관

제공서비스

  • 독거노인 가구에 게이트웨이, 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댁내장비 작동상태 상시 모니터링 후 이상징후 발견시 또는 응급상황 시 대응하여 정기적인 안전상태 확인
    • (댁내장비) 댁내 장비의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누출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119 안심콜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신고
    • (소방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 장비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응급 구조, 화재 진화 등 구조 및 구급활동
    • (지역센터) 활동모니터링,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 모니터링, 이상징후 발견시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방문하여 안전상태 확인

신청장소

동구노인복지관(032-761-3677)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2-77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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