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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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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르신품위유지비

목적

초고령사회에 따른 동구 거주 어르신의 행복한 노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확대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사업기간

2024. 1. ∼ 12.

지원대상

동구 거주 1년 이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
2023년부터 지원연령(75세→ 70세) 확대

지급시기

연 2회(1월 / 7월)

지원내용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품위 유지비 전용 동구사랑상품권 연 12만원 지급

사용기간

2024. 12. 31.까지(발행연도 말까지)

지원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수령 (본인 신분증 지참)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해당자 신분증 및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수령 가능 현금으로 교환이 안됩니다. 지원대상 어르신 본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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