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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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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식아동급식지원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연령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급식방법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

  • 급식카드 : 일반음식점, 편의점 이용(급식단가 : 1식 9,000원)
  • 도시락 배달(급식단가 : 1식 9,000원)
  • 단체급식 :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급식단가 : 1식 8,000원)

신청안내

  • 제출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및 해당 증빙서류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문의사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동청소년과(☎ 032-770-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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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770-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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