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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추인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1:01:29
  • 조회수
    878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9평을 증축한 경우,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가. 추인에 의한 허가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여건 및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나. 일단, 무단으로 행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특법」제29조 내지 제31조 및 건축법에 의한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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